∙법적근거 : ① 병역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(전문연구요원의 편입)
② 병역법 시행령 제82조(자원관리)
③ 병역법 시행령 제90조 제2항(복무만료 처분)
∙복무기간 :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 승인(병무청)일로부터 3년간 의무종사
∙관리방법 : 현역근무에 준한 관리(병무청 통제 하에 의무복무 만료시까지 관리)
① 개인별 복무상황부 : 학과(부) 사무실에 개인별로 비치
② 근태관리(출·퇴근 서명): 연구장소 주출입구에 설치한 지문인식기로 갈음
- 매월초 관리부서로부터 전월 레포트 수령 복무상황부에 편철)
③ 신상이동사항 발생시(출장, 휴가, 병가, 조퇴 등) : 개인별 복무상황부에 기록 및
학과(부)장 결재를 득한 서류 및 증빙자료 복무상황부에 편철
※ 전문연구요원 소속 부서 관리직원은 불시점검 대비 및 철저한 복무관리를 위하여
매월 개인별 복무상황부 점검 및 학부(과)장에게 보고.
※ 복무관리시 특이사항은 사안발생시마다 관리부서로 통보.
∙신상이동 통보대상 : 병역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91조
①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
② 전문연구요원이 의무종사 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없는 때
③ 정당한 사유없이 “군” 소집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
④ 의무종사 기간 중 병가를 얻은 때
⑤ 통산 3개월 미만의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국내 교육훈련 및 관련업무
수행을 위하여 파견근무를 실시하게 된 때
⑥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하고 당해 연구기관의 전문연구요원으로 종사하게
된 때,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때
⑦ 전직, 파견근무, 장기 해외연수, 국내․외 출장 출국 및 복귀 시
⑧ 휴가, 병가, 조퇴 등 사유가 발생한 때
⑨ 무단결근 등 기타 사유로 의무종사하지 아니한 때
∙전문연구요원 편입취소 사유
①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휴학하거나 제적된 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