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. 제4조의 변동보고에 의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차량의 처분을 요할 때에는 차량
관리 부서장은 고정자산 관리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
제7조(운행방침) 차량의 운행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. <개정 2008. 5. 28, 2010. 03. 26>
1. 본원 소유의 모든 차량은 차량관리 부서장이 배차한다.
2. 차량의 운행은 배차신청서에 기재된 구간을 이탈하거나 또는 도중에 예정이 없는
구간을 운행할 수 없다.
3. 배차된 차량은 공용운행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 다만, 총장의 허가를 얻었을 때
에는 예외로 한다.
4. 삭제 <2008. 5. 28>
5. 차량운행은 07:00부터 22:00까지로 한다. 다만,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차량관리
부서장의 승인하에 연장 운행할 수 있다.
6. 차량은 차량관리 부서장이 지정한 운전자에 의하여 운행한다. 단, 운전자 부재시에
는 자가운전 배차를 할 수 있다.
7. 삭제 <2008. 5. 28>
제7조의2(차종별 배차범위) 차종별 배차범위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2009. 7. 30, 2010. 03.
26>
1. 승용차(I)은 의전용으로 운행되며, 교원 또는 행정부서장 및 책임급 이상 직원에 한
하여 대외기관 업무출장시에만 배차한다.
2. 승용차(II)는 일상업무용으로 교원 또는 직원에 한하여 대외기관 업무출장시에만 배
차한다.
3. 승합차(III)는 일상업무용으로 교직원 또는 재학생에 한하여 대외업무출장 또는 세미
나, 발표회 등 본원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다수인원(10명 이상)이 참석할 경우 배차
한다.
4.임대차량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도권에서 대외기관 업무 출장시 처장급 이
상이 사용하며, 팀장급은 부총장의 승인을 득한 후 차량에 한해서 사용한다.
[본조신설 2008. 5. 28]
제8조(배차신청) 차량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[별지 2]의 서식에 따라 신청부서장과 인솔책
임자의 서명날인을 필히 받아 운행일 1일전 16:00시까지 차량관리 부서장에게 제출하여 운
행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 긴급한 업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하되, 승합차의 경우
에는 인솔자 동행시 배차를 한다.<개정 2008. 5. 28>
제9조(배차순위) 차량관리 부서장은 업무의 중요성, 긴급성 및 접수순서에 따라 배차순위를
정하여야 하며, 신청에 대한 배차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사전에 통
보하여야 한다.
제10조(배차의 제한) 차량관리 부서장은 다음 각호의 자에게 배차를 제한한다. <개정 2010.
03. 26>
1. 교통보조비 지급지침 제5항에 의거 교통보조비를 받은 자. 다만, 책임급 이상 직원